셜록N 이용약관 (통합)
셜록N 이용약관 (통합)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인크루트(주)(이하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셜록N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크루트”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셜록N”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 “구인기업”이 구인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조건을 “의뢰서”에 작성하여 “인크루트”가 승인한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는 유료 서비스를 말한다.
②“구인기업”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서 “인크루트”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셜록N”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헤드헌터”라 함은 “설록N”에서 “구인기업”의 “의뢰서”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로서 “헤드헌팅 회사”에 소속된 종사자를 말하며, “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 서비스 이용 승인을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후보자”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의뢰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추천하는 구직자 정보를 말한다.
⑤“의뢰서”라 함은 “셜록N”에서 “헤드헌팅 회사”에 공개하기 위해 “구인기업”이 필요한 포지션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⑥“채용 결정”이라 함은 “구인기업”과 “후보자”가 “출근 일자”, “연봉”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의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⑦“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라 함은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서 “후보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인크루트”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⑧“시스템 이용료”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인크루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인크루트"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구인기업”이 “셜록N”을 이용하고자 본 약관 동의 후 신청절차 상에서 승낙 표시 및 “의뢰서” 작성을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②“헤드헌팅 회사”가 "셜록N"을 이용하고자 본 약관 동의 후 신청절차 상에서 승낙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4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인크루트”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의뢰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크루트”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③“의뢰서”는 “인크루트”의 검토 완료 후 노출일 기준 14일(2주)간 노출되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인크루트”는 “구인기업”이 기업 직원이 아닌 개인을 위해 “셜록N”을 이용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①“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게 제2조 제1항의 “셜록N”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의뢰서" 등록 서비스
2. 온라인 의뢰 관리 서비스
3. 온라인 후보자 등록 서비스
4. 채용 후보자 이력 정보 제공 서비스
5. 채용 후보자 전형관리 서비스
6.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교류와 소통에 관련된 서비스
7. "구인기업"과 "후보자"와의 면접일정 관리 서비스
8.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수수료 협의 및 정산에 관련된 서비스
②“인크루트”는 “셜록N”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추천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③“인크루트”는 “셜록N”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인기업”이 의뢰기간 내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도록 권장한다.
④“인크루트”는 필요한 경우 “셜록N”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인크루트”는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을 “구인기업” 또는 ”헤드헌팅 회사”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 6 조 (“인크루트”의 의무)
①“인크루트”는 “구인기업” 및 “헤드헌팅 회사”가 “셜록N”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한다.
②“인크루트”는 “구인기업” 및 “헤드헌팅 회사”에게 “셜록N”의 프로세스에 대해 전자메일, 전화 등의 추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③“인크루트”는 서비스 제공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항의 서비스의 결과물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헤드헌팅 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할 경우 “헤드헌팅 회사”는 “인크루트”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인크루트”는 “인크루트”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
제 7 조 (“구인기업”의 의무)
①“구인기업”은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인크루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구인기업”은 “인크루트”가 제공하는 “의뢰서” 양식에 맞춰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인기업”은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하게 되면 “채용 결정”을 하고, 반드시 7일 이내에 출근 일자와 최종 연봉을 기재하여 이를 “인크루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구인기업"은 전항에 의한 “채용 결정”이 완료되면, 지정한 기일 내에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인크루트”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구인기업"은 "셜록N"을 통해 열람한 “후보자” 정보를 "인크루트" 및 "헤드헌팅 회사"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기업"에게 있다.
제 8 조 (“헤드헌팅 회사”의 의무)
①"헤드헌팅 회사”는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인크루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서”에 맞는 “후보자”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
③"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헤드헌팅 회사"는 "후보자" 추천 시 사전에 “후보자”에게 안내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헤드헌팅 회사”가 “인크루트”에 제공하는 자료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이력서, 포트폴리오 등) 등을 이유로 “인크루트”에게 권리를 주장할 경우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회사”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
⑥“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을 통한 서비스 진행 시 취득한 어느 일방의 업무상 기밀(경영, 기술, 자료, 지식, Know-how 등)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요금 및 결제 조건)
①“의뢰서”를 작성한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구인기업”은 제7조 제3항에 의한 “후보자” 채용이 확정되면, “인크루트”에게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③“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책정한다.
1. “후보자”의 연봉과 추천 당시 “헤드헌팅 회사” 및 “인크루트”가 제시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최종 협의된 수수료율로 책정한다.
가. “헤드헌팅 회사”가 사전에 ‘수수료 협의 가능’으로 설정한 경우: 수수료 협의 가능하고, 최종 협의된 수수료율로 책정
나. “헤드헌팅 회사”가 사전에 ‘수수료 협의 가능’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협의가 불가하고, “셜록N”에 기재된 수수료율로 책정
2. “헤드헌팅 회사”의 수수료율은 “헤드헌팅 회사”의 자체 기준에 의해 제시한다.
3. “구인기업”이 “셜록N”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의 이력서를 확인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한다.
가. “후보자”가 “구인기업”의 동일하거나 다른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한 경우
나. “후보자”가 지인 추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④“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청구 및 결제한다.
1.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정산 및 청구 관련 업무는 “헤드헌팅 회사”가 “인크루트”에 위탁하며, “인크루트”가 “구인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2. “구인기업”은 “인크루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크루트”에게 지급한다.
3. “구인기업”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⑤“시스템 이용료” 책정 및 결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스템 이용료”는 "구인기업"으로부터 받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인크루트"가 정한 수수료율로 책정한다.
2. “시스템 이용료”는 “인크루트”가 “헤드헌팅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3. “인크루트”는 “구인기업”으로부터 받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서 “시스템 이용료”를 차감 후 “헤드헌팅 회사”에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 10 조 (요금의 환불 및 특수 조건)
①제9조 제3항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환불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자의로 퇴사한 경우
2. “후보자”가 보증기간인 3개월(90일) 이내 퇴사한 경우
3. “구인기업”이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경우
②“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환불액은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게 환불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한다. * 환불액의 계산: 대금x [(90일-근무일)÷90일]
③“인크루트”가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구인기업”에게 환불을 결정하면, “헤드헌팅 회사”는 “인크루트”에게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이때 환불액은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하며, 환불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한다.
④“헤드헌팅 회사”가 “인크루트”에게 환불할 때 제9조 제5항의 “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는 환불의 책임이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불이 완료되는 경우 “인크루트” 또는 “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에게 “후보자” 재추천을 하지 않는다.
제 11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크루트”는 사전 동의 없이 “의뢰서” 마감이나 비 노출 조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인기업”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협의 및 지급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구인기업”이 “의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주어 구직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점이 밝혀진 경우
3. “구인기업”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헤드헌팅 회사"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헤드헌팅 회사"가 "인크루트"가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6. “구인기업” 또는 “헤드헌팅 회사”가 인크루트 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회원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2 조 (손해배상)
①“인크루트”, “구인기업”, “헤드헌팅 회사” 중 어느 일방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다른 어느 일방에게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어느 일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단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이 해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상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3 조 (약관 외 준칙)
①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크루트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인크루트”는 필요 시 특정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을 개별약관을 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 이 약관은 202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인크루트(주)(이하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셜록N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크루트”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셜록N”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 “구인기업”이 구인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조건을 “의뢰서”에 작성하여 “인크루트”가 승인한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는 유료 서비스를 말한다.
②“구인기업”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서 “인크루트”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셜록N”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헤드헌터”라 함은 “설록N”에서 “구인기업”의 “의뢰서”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로서 “헤드헌팅 회사”에 소속된 종사자를 말하며, “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 서비스 이용 승인을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셜록N 파트너”라 함은 “인크루트”와 셜록N 파트너 서비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셜록N” 플랫폼을 통해 추천 활동을 하는 “헤드헌팅 회사”를 말한다.
⑤“후보자”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의뢰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추천하는 구직자 정보를 말한다.
⑥“의뢰서”라 함은 “셜록N”에서 “헤드헌팅 회사”에 공개하기 위해 “구인기업”이 필요한 포지션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⑦“채용 결정”이라 함은 “구인기업”과 “후보자”가 “출근 일자”, “연봉”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의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⑧“성공 수수료”라 함은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채용 결정”을 하면,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헤드헌팅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라 함은 “구인기업”이 “셜록N 파트너”를 통해서 “후보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인크루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⑩“추천 수수료”라 함은 “셜록N 파트너”가 “구인기업”이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셜록N” 플랫폼에서 후보자 추천을 하는 대가로 “인크루트”가 “셜록N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추천 시스템 이용료”라 함은 “셜록N 파트너” 또는 “헤드헌팅 회사”가 “채용결정” 후 "구인기업"으로 부터 받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및 “성공 수수료” “에 대해서 "인크루트"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인크루트"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구인기업이 “셜록N”을 이용하고자 “의뢰서” 작성 단계에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고 “의뢰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헤드헌팅 회사”가 "셜록N"을 이용하고자 “셜록N”에 접속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른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인크루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의뢰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크루트”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③“의뢰서”는 “인크루트”의 검토 완료 후 노출일 기준 14일(2주)간 노출되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인크루트”는 “구인기업”이 기업 직원이 아닌 개인을 위해 “셜록N”을 이용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①“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게 제2조 제1항의 “셜록N”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의뢰서" 등록 서비스
2. 온라인 의뢰 관리 서비스
3. 온라인 후보자 등록 서비스
4. 채용 후보자 이력 정보 제공 서비스
5. 채용 후보자 전형관리 서비스
6.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교류와 소통에 관련된 서비스
7. "구인기업"과 "후보자"와의 면접일정 관리 서비스
8.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수수료 협의 관련된 서비스
②“인크루트”는 “셜록N”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추천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③“인크루트”는 “셜록N”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인기업”이 의뢰기간 내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도록 권장한다.
④“인크루트”는 필요한 경우 “셜록N”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때 “인크루트”는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을 “구인기업” 또는 ”헤드헌팅 회사”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 6 조 (서비스의 요금)
①“의뢰서”를 작성한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 결정”을 해야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헤드헌팅 회사”에 "성공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1.“채용 결정”된 “후보자”의 연봉과 추천 당시 “헤드헌팅 회사”에서 제시한 수수료율로 “성공 수수료”가 책정된다.
2.“헤드헌팅 회사”가 ‘수수료 협의 가능’으로 설정한 “후보자”는 수수료 협의가 가능하고, 최종 협의된 수수료율로 성공 수수료가 책정된다.
3.“헤드헌팅 회사”가 ‘수수료 협의 가능’으로 설정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수수료 협의가 불가하고, “셜록N” 플랫폼에 기재된 수수료율로 “성공 수수료”가 책정된다.
4.“헤드헌팅 회사”의 수수료율은 헤드헌팅 회사 내부 기준에 의해 제시된다.
5."후보자"의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인크루트는 후보자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성공 수수료”는 "구인기업"이 “후보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헤드헌팅 회사"에게 지급한다.
7.“성공 수수료”는 “채용 결정”한 “후보자”가 보증기간(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보증기간 및 환불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의 별도 합의로 변경 가능하다.
1.“추천시스템 이용료”는 “성공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인크루트”가 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구인기업"의 “채용 결정” 또는 "헤드헌팅 회사"의 인보이스가 발행되면 “인크루트”는 "헤드헌팅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3.“헤드헌팅 회사”는 “성공 수수료”를 지급받은 날 또는 “인크루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인크루트"에 지급한다.
1.“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는 같은 조 제3항의 “성공 수수료” 산출을 준용하여 책정한다.
2.“셜록N 파트너”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된 “후보자”가 입사일로부터 보증기간(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구인기업”은 “인크루트”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인크루트”는 지급받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서 근무 일자에 대한(보증기한 중 경과한 기한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정산한 차액을 “구인기업”에게 환불한다.
⑥“인크루트”가 “구인기업”으로부터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수령 후,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셜록N 파트너”에게 “추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추천 수수료”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추천시스템 이용료”로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전항 2호에 의한 환불 발생시 "셜록N 파트너"는 "인크루트"에게 해당 "추천 수수료"를 환불한다.
⑦추천된 “후보자”가 동시에 진행 중인 공고에 지원한 경우, 이력서 열람/검토 시간과 “후보자” 열람/검토 시간을 체크하여 “성공 수수료” 지불 여부가 결정된다.
1.“후보자”가 “구인기업”의 동일하거나 다른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한 경우
2.“후보자”가 지인 추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제 7 조 (“인크루트”의 의무)
①“인크루트”는 “구인기업” 및 “헤드헌팅 회사”가 “셜록N”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한다.
②“인크루트”는 “구인기업” 및 “헤드헌팅 회사”에게 “셜록N”의 프로세스에 대해 메일, 전화 등의 추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제 8 조 (“구인기업”의 의무)
①“구인기업”은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인크루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구인기업”은 “인크루트”가 제공하는 의뢰서 양식에 맞춰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인기업”은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하게 되면 “채용 결정”을 하고, 반드시 7일 이내에 출근 일자와 최종 연봉을 기재하여 이를 “인크루트” 또는 ”헤드헌팅 회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서”에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한 “후보자”의 채용이 결정될 경우, "구인기업"은 “성공수수료” 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헤드헌팅 회사" 또는 “인크루트”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구인기업"은 "셜록N"을 통해 열람한 “후보자” 정보를 "인크루트" 및 "헤드헌팅 회사"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기업"에게 있다.
⑥"구인기업”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인크루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 서비스 이용료 및 별도의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료에 달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헤드헌팅 회사”의 의무)
①"헤드헌팅 회사”는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인크루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서”에 맞는 “후보자”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
③"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헤드헌팅 회사"는 "후보자" 추천 시 사전에 “후보자”에게 안내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에 등록된 포지션에 추천한 인재의 채용이 확정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크루트”에 반드시 “채용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헤드헌팅 회사”가 “채용 결정”을 누락하거나, “추천시스템 이용료”를 “인크루트”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인크루트”는 “헤드헌팅 회사”에 “추천시스템 이용료” 및 별도의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료에 달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구인기업”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헤드헌팅 회사”와 “성공 수수료” 지급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구인기업”이 “의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주어 구직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점이 밝혀진 경우
3.“구인기업”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헤드헌팅 회사"가 고의적으로 “추천시스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헤드헌팅 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헤드헌팅 회사"가 "인크루트"가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②인크루트 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회원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인크루트(주)(이하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셜록 N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크루트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셜록N”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 “구인기업”이 구인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조건을 “의뢰서”에 작성하여 “인크루트”가 승인한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 받는 유료 서비스이다.
②“구인기업”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서 “인크루트”로부터 부여 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셜록 N”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헤드헌팅 회사”라 함은 “인크루트”가 승인한 “구인기업”의 “의뢰서”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크루트”의 서비스 이용 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④“후보자”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의뢰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추천하는 구직자 정보를 말한다.
⑤“의뢰서”라 함은 “셜록 N”에서 “헤드헌팅 회사”에 공개하기 위해 “구인기업”이 필요한 포지션에 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⑥“채용결정”은 “기업”과 후보자가 “출근일자”, “연봉”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의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⑦“성공수수료”라 함은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확정을 하게되면, 수수료율에 따라 “헤드헌팅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⑧“중개수수료”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채용확정 후 "구인기업"으로 부터 받은 성공수수료 중 10%를 "인크루트"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구인기업이 “셜록 N”을 이용하고자 “의뢰서” 작성 단계에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고 “의뢰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헤드헌팅 회사가 "셜록N" 을 이용하고자 셜록N에 접속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른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인크루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의뢰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크루트”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③“의뢰서”는 “인크루트"의 검토완료 후 노출일 기준 14일(2주)간 노출되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④“인크루트”는 “구인기업”이 기업 직원이 아닌 개인을 위해 “셜록 N”을 이용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①“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게 제2조 제1항의 “셜록 N”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의뢰서" 등록 서비스
2. 온라인 의뢰 관리 서비스
3. 온라인 후보자 등록 서비스
4. 채용 후보자 이력 정보 제공 서비스
5. 채용 후보자 전형관리 서비스
6.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교류와 소통에 관련된 서비스
7. "구인기업"과 "후보자"와의 면접일정 관리 서비스
②“셜록 N”은 “후보자” 추천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으며, “헤드헌팅 회사”에 추천을 강요할 의무 또한 없다.
③“인크루트”는 본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인기업”이 의뢰기간 내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도록 권장한다.
제 6 조 (서비스의 요금)
①“의뢰서”를 작성한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1.채용확정 된 후보자의 연봉과 추천 당시 헤드헌팅 회사에서 제시한 수수료율로 성공수수료가 책정된다.
2.헤드헌팅 회사의 수수료율은 헤드헌팅 회사 내부 기준에 의해 제시된다.
3."후보자"의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인크루트는 후보자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구인기업"의 채용결정 또는 "헤드헌팅 회사"의 인보이스발행 후 인크루트는 "헤드헌팅 회사"에 성공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성공수수료는 후보자 연봉구간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연봉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구인기업"은 후보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공수수료를 "헤드헌팅 회사"로 지급한다.(VAT 별도)
2.중개수수료는 산출된 성공수수료 금액에 "인크루트"가 정한 중개수수료율로 산출된 금액을 성공수수료를 지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 수신일로부터 15일 이내 "인크루트"로 지급한다.(VAT 별도)
⑤추천된 “후보자”가 동시에 진행중인 공고에 지원한 경우, 이력서 열람/검토 시간과 “후보자” 열람/검토 시간을 체크하여 “성공수수료” 지불 여부가 결정된다.
1.추천된 후보자의 이력서를 확인 (열람/검토)한 경우에 한한다.
2.후보자가 구인기업의 동일/다른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지인추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사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⑦“구인기업”은 본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성공수수료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발생하는 성공수수료로 “인크루트”와는 무관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 7 조 (“인크루트”의 의무)
①“인크루트”는 “구인기업”이 “셜록N”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한다.
②“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게 “셜록N”의 프로세스에 대해 메일, 전화 등의 추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제 8 조 (“구인기업”의 의무)
①“구인기업”은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인크루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구인기업”은 “인크루트”가 제공하는 의뢰서 양식에 맞춰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인기업”은 “헤드헌팅 회사”가 등록한 "후보자"를 채용하게 되면 채용확정을 하고 7일 이내에 출근일자와 최종연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에 "헤드헌팅 회원"이 추천한 후보자의 채용이 결정될 경우, "구인기업"은 성공수수료를 "인크루트"가 지정한 기일 내에 "헤드헌팅 회사"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구인기업"은 "셜록N"을 통해 열람한 후보자 정보를 "인크루트" 및 "헤드헌팅 회사"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기업"에게 있다.
제 9 조 (“헤드헌팅 회사”의 의무)
①“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에 후보자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
②"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헤드헌팅 회사"는 "후보자" 추천 시 사전에 후보자에게 안내 후 추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 1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구인기업”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헤드헌팅 회사”와 “성공수수료” 지급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구인기업”이 의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주어 구직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점이 밝혀 진 경우
3."헤드헌팅 회사"가 고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헤드헌팅 회사"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5."헤드헌팅 회사"는 "인크루트"가 정한 내부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②인크루트 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회원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인크루트(주)(이하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셜록 N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크루트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셜록N”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 “구인기업”이 구인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조건을 “의뢰서”에 작성하여 “인크루트”가 승인한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 받는 유료 서비스이다.
②“구인기업”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서 “인크루트”로부터 부여 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셜록 N”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헤드헌팅 회사”라 함은 “인크루트”가 승인한 “구인기업”의 “의뢰서”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크루트”의 서비스 이용 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④“후보자”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의뢰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추천하는 구직자 정보를 말한다.
⑤“의뢰서”라 함은 “셜록 N”에서 “헤드헌팅 회사”에 공개하기 위해 “구인기업”이 필요한 포지션에 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⑥“채용결정”은 “기업”과 후보자가 “출근일자”, “연봉”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의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⑦“성공수수료”라 함은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확정을 하게되면, 수수료율에 따라 “헤드헌팅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⑧“중개수수료”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채용확정 후 "구인기업"으로 부터 받은 성공수수료 중 "인크루트"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인크루트"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구인기업이 “셜록 N”을 이용하고자 “의뢰서” 작성 단계에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고 “의뢰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헤드헌팅 회사가 "셜록N" 을 이용하고자 셜록N에 접속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른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인크루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의뢰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크루트”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③“의뢰서”는 “인크루트"의 검토완료 후 노출일 기준 14일(2주)간 노출되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④“인크루트”는 “구인기업”이 기업 직원이 아닌 개인을 위해 “셜록 N”을 이용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①“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게 제2조 제1항의 “셜록 N”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의뢰서" 등록 서비스
2. 온라인 의뢰 관리 서비스
3. 온라인 후보자 등록 서비스
4. 채용 후보자 이력 정보 제공 서비스
5. 채용 후보자 전형관리 서비스
6.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교류와 소통에 관련된 서비스
7. "구인기업"과 "후보자"와의 면접일정 관리 서비스
②“셜록 N”은 “후보자” 추천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으며, “헤드헌팅 회사”에 추천을 강요할 의무 또한 없다.
③“인크루트”는 본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인기업”이 의뢰기간 내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도록 권장한다.
제 6 조 (서비스의 요금)
①“의뢰서”를 작성한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1.채용확정 된 후보자의 연봉과 추천 당시 헤드헌팅 회사에서 제시한 수수료율로 성공수수료가 책정된다.
2.헤드헌팅 회사의 수수료율은 헤드헌팅 회사 내부 기준에 의해 제시된다.
3."후보자"의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인크루트는 후보자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구인기업"의 채용결정 또는 "헤드헌팅 회사"의 인보이스발행 후 인크루트는 "헤드헌팅 회사"에 성공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성공수수료는 후보자 연봉구간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연봉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구인기업"은 후보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공수수료를 "헤드헌팅 회사"로 지급한다.(VAT 별도)
2.중개수수료는 산출된 성공수수료 금액에 "인크루트"가 정한 중개수수료율로 산출된 금액을 성공수수료를 지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 수신일로부터 15일 이내 "인크루트"로 지급한다.(VAT 별도)
⑤추천된 “후보자”가 동시에 진행중인 공고에 지원한 경우, 이력서 열람/검토 시간과 “후보자” 열람/검토 시간을 체크하여 “성공수수료” 지불 여부가 결정된다.
1.추천된 후보자의 이력서를 확인 (열람/검토)한 경우에 한한다.
2.후보자가 구인기업의 동일/다른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지인추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사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⑦“구인기업”은 본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성공수수료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발생하는 성공수수료로 “인크루트”와는 무관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 7 조 (“인크루트”의 의무)
①“인크루트”는 “구인기업”이 “셜록N”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한다.
②“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게 “셜록N”의 프로세스에 대해 메일, 전화 등의 추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제 8 조 (“구인기업”의 의무)
①“구인기업”은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인크루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구인기업”은 “인크루트”가 제공하는 의뢰서 양식에 맞춰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인기업”은 “헤드헌팅 회사”가 등록한 "후보자"를 채용하게 되면 채용확정을 하고 7일 이내에 출근일자와 최종연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에 "헤드헌팅 회원"이 추천한 후보자의 채용이 결정될 경우, "구인기업"은 성공수수료를 "인크루트"가 지정한 기일 내에 "헤드헌팅 회사"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구인기업"은 "셜록N"을 통해 열람한 후보자 정보를 "인크루트" 및 "헤드헌팅 회사"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기업"에게 있다.
제 9 조 (“헤드헌팅 회사”의 의무)
①“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에 후보자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
②"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헤드헌팅 회사"는 "후보자" 추천 시 사전에 후보자에게 안내 후 추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 1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구인기업”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헤드헌팅 회사”와 “성공수수료” 지급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구인기업”이 의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주어 구직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점이 밝혀 진 경우
3."헤드헌팅 회사"가 고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헤드헌팅 회사"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5."헤드헌팅 회사"는 "인크루트"가 정한 내부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②인크루트 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회원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인크루트(주)(이하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셜록 N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크루트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셜록N”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 “구인기업”이 구인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조건을 “의뢰서”에 작성하여 “인크루트”가 승인한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 받는 유료 서비스이다.
②“구인기업”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서 “인크루트”로부터 부여 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셜록 N”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헤드헌팅 회사”라 함은 “인크루트”가 승인한 “구인기업”의 “의뢰서”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크루트”의 서비스 이용 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④“후보자”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의뢰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추천하는 구직자 정보를 말한다.
⑤“의뢰서”라 함은 “셜록 N”에서 “헤드헌팅 회사”에 공개하기 위해 “구인기업”이 필요한 포지션에 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⑥“채용결정”은 “기업”과 후보자가 “출근일자”, “연봉”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의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⑦“의뢰 등록비”라 함은 “셜록N”을 이용하기 위해 “구인기업”이 “인크루트”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⑧“성공수수료”라 함은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확정을 하게되면, 수수료율에 따라 “헤드헌팅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⑨“중개수수료”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채용확정 후 "구인기업"으로 부터 받은 성공수수료 중 "인크루트"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인크루트"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구인기업이 “셜록 N”을 이용하고자 “의뢰서” 작성 단계에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고 “의뢰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헤드헌팅 회사가 "셜록N" 을 이용하고자 셜록N에 접속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른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인크루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의뢰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크루트”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③“의뢰서”는 “인크루트"의 검토완료 후 노출일 기준 14일(2주)간 노출되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④“인크루트”는 “구인기업”이 기업 직원이 아닌 개인을 위해 “셜록 N”을 이용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①“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게 제2조 제1항의 “셜록 N”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의뢰서" 등록 서비스
2. 온라인 의뢰 관리 서비스
3. 온라인 후보자 등록 서비스
4. 채용 후보자 이력 정보 제공 서비스
5. 채용 후보자 전형관리 서비스
6.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교류와 소통에 관련된 서비스
7. "구인기업"과 "후보자"와의 면접일정 관리 서비스
②“셜록 N”은 “후보자” 추천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으며, “헤드헌팅 회사”에 추천을 강요할 의무 또한 없다.
③“인크루트”는 본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인기업”이 의뢰기간 내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도록 권장한다.
제 6 조 (서비스의 요금)
①“구인기업”은 “의뢰서” 작성 후, "인크루트"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의뢰 등록비”를 “인크루트”에 지불한다.
②“의뢰서”를 작성한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1.채용확정 된 후보자의 연봉과 추천 당시 헤드헌팅 회사에서 제시한 수수료율로 성공수수료가 책정된다.
2.헤드헌팅 회사의 수수료율은 헤드헌팅 회사 내부 기준에 의해 제시된다.
3."후보자"의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인크루트는 후보자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구인기업"의 채용결정 또는 "헤드헌팅 회사"의 인보이스발행 후 인크루트는 "헤드헌팅 회사"에 성공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성공수수료는 후보자 연봉구간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연봉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구인기업"은 후보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공수수료를 "헤드헌팅 회사"로 지급한다.(VAT 별도)
2.중개수수료는 산출된 성공수수료 금액에 "인크루트"가 정한 중개수수료율로 산출된 금액을 성공수수료를 지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 수신일로부터 15일 이내 "인크루트"로 지급한다.(VAT 별도)
⑥추천된 “후보자”가 동시에 진행중인 공고에 지원한 경우, 이력서 열람/검토 시간과 “후보자” 열람/검토 시간을 체크하여 “성공수수료” 지불 여부가 결정된다.
1.추천된 후보자의 이력서를 확인 (열람/검토)한 경우에 한한다.
2.후보자가 구인기업의 동일/다른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지인추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사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⑧“구인기업”은 본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성공수수료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발생하는 성공수수료로 “인크루트”와는 무관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 7 조 (서비스 요금의 환불)
①“인크루트”는 “의뢰서”를 “헤드헌팅 회사”에 공유 전, “구인기업”이 요청하거나 “의뢰서”의 내용이 서비스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뢰 등록비”를 100% 환불한다.
②“인크루트”는 “의뢰서” 마감 시점에 후보자가 0명일 경우, “구인기업”의 요청에 따라 1회 재 진행 또는 100% 환불한다.
단, 이미 1회 재 진행된 “의뢰서”나 “인크루트”에 의해 무료로 등록된 “의뢰서”는 제외한다.
③후보자가 1명이고 “의뢰서”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자가 추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크루트”와 “구인기업”간 협의를 통해 1회 재 진행 또는 100% 환불한다.
제 8 조 (“인크루트”의 의무)
①“인크루트”는 “구인기업”이 “셜록N”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한다.
②“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게 “셜록N”의 프로세스에 대해 메일, 전화 등의 추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제 9 조 (“구인기업”의 의무)
①“구인기업”은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인크루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구인기업”은 “인크루트”가 제공하는 의뢰서 양식에 맞춰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인기업”은 “헤드헌팅 회사”가 등록한 "후보자"를 채용하게 되면 채용확정을 하고 7일 이내에 출근일자와 최종연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에 "헤드헌팅 회원"이 추천한 후보자의 채용이 결정될 경우, "구인기업"은 성공수수료를 "인크루트"가 지정한 기일 내에 "헤드헌팅 회사"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구인기업"은 "셜록N"을 통해 열람한 후보자 정보를 "인크루트" 및 "헤드헌팅 회사"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기업"에게 있다.
제 10 조 (“헤드헌팅 회사”의 의무)
①“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에 후보자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
②"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헤드헌팅 회사"는 "후보자" 추천 시 사전에 후보자에게 안내 후 추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구인기업”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헤드헌팅 회사”와 “성공수수료” 지급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구인기업”이 의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주어 구직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점이 밝혀 진 경우
3."헤드헌팅 회사"가 고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헤드헌팅 회사"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인크루트 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회원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